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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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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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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소득세법 §95②) / 2021.1.1. 이후 양도

보유기간 토지·건물·주택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2년이상     8%
3년이상 4년미만 6% 12% 12%
4년이상 5년미만 8% 16% 16%
5년이상 6년미만 10% 20% 20%
6년이상 7년미만 12% 24% 24%
7년이상 8년미만 14% 28% 28%
8년이상 9년미만 16% 32% 32%
9년이상 10년미만 18% 36% 36%
10년이상 11년미만 20% 40% 40%
11년이상 12년미만 22% · 보유기간 중2년 이상 거주한주택 (‘20.1.1이후 양도분부터) · 거주기간 2년이상 3년미만은 보유기간 3년이상에 한정
12년이상 13년미만 24%
13년이상 14년미만 26%
14년이상 15년미만 28%
15년이상 30%

 

▶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조세특례제한법 §97의3, ’14.1.1이후 양도분부터)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97의4, ’14.1.1. 양도 분부터)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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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1월 1일 ~ 2008년 3월 20일
  • 2008년 3월 21일 ~ 2008년 12월 31일
  • 2009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 2012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2019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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