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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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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소득세법 §95②) / 2021.1.1. 이후 양도
보유기간 | 토지·건물·주택 | 1세대 1주택 |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
2년이상 | 8% | ||
3년이상 4년미만 | 6% | 12% | 12% |
4년이상 5년미만 | 8% | 16% | 16% |
5년이상 6년미만 | 10% | 20% | 20% |
6년이상 7년미만 | 12% | 24% | 24% |
7년이상 8년미만 | 14% | 28% | 28% |
8년이상 9년미만 | 16% | 32% | 32% |
9년이상 10년미만 | 18% | 36% | 36% |
10년이상 11년미만 | 20% | 40% | 40% |
11년이상 12년미만 | 22% | · 보유기간 중2년 이상 거주한주택 (‘20.1.1이후 양도분부터) | · 거주기간 2년이상 3년미만은 보유기간 3년이상에 한정 |
12년이상 13년미만 | 24% | ||
13년이상 14년미만 | 26% | ||
14년이상 15년미만 | 28% | ||
15년이상 | 30% |
▶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조세특례제한법 §97의3, ’14.1.1이후 양도분부터)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97의4, ’14.1.1. 양도 분부터)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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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월 1일 ~ 2008년 3월 20일
- 2008년 3월 21일 ~ 2008년 12월 31일
- 2009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 2012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2019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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