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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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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득세법§104①1,2,3,4,8,9,10,④3,4,⑤,⑦)
구분 | 세율 | |
보유기간 | 1년 미만 | 50% 1) (70%) 2) |
2년 미만 | 40% 1) (60%) 2)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분양권 | 60% (70%) 3) |
|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5) | |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
비사업용 토지 | 보유기간별 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 4)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기타자산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4) ’16.1.1. 이후(’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 소득법 §104①8)
5)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5.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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