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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세율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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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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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득세법§104①1,2,3,4,8,9,10,④3,4,⑤,⑦)

구분 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
(70%) 2)
2년 미만 40% 1)
(60%) 2)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60%
(70%) 3)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5)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별 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 4)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4) ’16.1.1. 이후(’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 소득법 §104①8)

5)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5.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기본세율(소득세법 §104①1, §55①) / 23년 이후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1,400만원 이하6%-5,000만원 이하15%126만원8,800만원 이하24%576만원1.5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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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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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세율
양도소득세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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