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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18.4.1. ~ ’21.5.31.이전)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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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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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18.4.1. ~ ’21.5.31.이전)

▷ 주택 ('18.4.1. 이후 양도분)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20%p
1년 이상 기본세율 + 20%p (경합없음)
지정지역
(’17.8.3. ~ ’18.3.31.)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

   

▷ 비사업용 토지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지정지역 (’18.1.1.이후)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 (경합없음)

*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소득세법 §104①8)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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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18.4.1. ~ ’21.5.31.이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18.4.1. ~ ’21.5.31.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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