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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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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득세법 §104①8) / 2023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16% | - |
5,000만원 이하 | 2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3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4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4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5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5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55% | 6,594만원 |
1)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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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3월 16일 ~ 2015년 12월 31일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2018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2021년 1월 1일 ~
- 2023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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