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등, 국외 주식등, 파생상품 등 세율
728x90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 국내 주식등(소득세법 §104①11)
구분 | 세율 | ||
대주주 | 중소기업 | 상장·비상장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
중소기업 외 | 상장·비상장 | ||
1년 미만 보유 | 30% | ||
대주주외 | 중소기업 | 상장&장외거래비상장 | 10% |
중소기업 외 | 상장&장외거래비상장 | 20% |
▶ 국외 주식등(소득세법 §104①12)
구분 | 국외주식등 | 기타자산 (특정주식 등) |
|
중소기업주식등 | 그밖의 주식등 | ||
세율 | 10% | 20% | 누진세율 (6~45%) |
▶ 파생상품 등 (소득세법 §104①13, 소득세법 시행령§167의9)
구분 | ’16.1.1.~’18.3.31. 양도분 | ’18.4.1. 이후 양도분 |
세율 | 5%* | 10%* |
*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728x90
728x90
728x90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신고시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요약) (15) | 2024.10.04 |
---|---|
양도소득세 가산세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18) | 2024.10.04 |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세율 (18) | 2024.10.03 |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 (’21.6.1.이후) (15) | 2024.10.03 |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18.4.1. ~ ’21.5.31.이전) (18) | 2024.10.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