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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양도소득세 신고시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요약)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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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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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요약)

준비서류  신고서 및 납부서 · 주요서식에서 서식 출력 가능
신고시 부속서류
(해당되는 서류제출)
· 납세자 제출서류
  -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 (예)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
신고·납부기한 · 예정신고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 또는 출자지분)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신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장소 · 서면신고
  -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소지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임
    · 주소지 관할세무서 찾는 방법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및 ‘지도로 찾기’ 중 택일)


· 전자신고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할 수 있음
  *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됨

  -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시 부속서류는 PDF파일 형태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함
세금납부 · 양도소득세
  -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국세의 납부방법】
    ·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 지방소득세

  - 주소지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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