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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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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요약)
준비서류 | 신고서 및 납부서 | · 주요서식에서 서식 출력 가능 |
신고시 부속서류 (해당되는 서류제출) |
· 납세자 제출서류 -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 (예)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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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 · 예정신고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 또는 출자지분)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신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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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장소 | · 서면신고 -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소지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임 · 주소지 관할세무서 찾는 방법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및 ‘지도로 찾기’ 중 택일) · 전자신고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할 수 있음 *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됨 -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시 부속서류는 PDF파일 형태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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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 · 양도소득세 -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국세의 납부방법】 ·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 지방소득세 - 주소지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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