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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310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자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2023년 기준)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31. 기준)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본인 명의에 한함)* 2015.1.1.이후 납입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 필요※ 주택마련 저축 종류①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②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③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2010.1.1.이후 폐지되었으나, 종전 가입자는 종전의 규정대로 소득공제 적용 ▷ 소득공제 혜택주택.. 2024. 10. 2.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자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 공제대상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 5억원 이.. 2024. 10. 2.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자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 공제대상 주택「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2024. 10. 2.
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지급명세서 제출▶ 제출자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제출기한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제출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외국투자가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항공기등 임대, 사용료.. 2024. 10. 2.
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함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제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2.
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 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원천징수세율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는 없음  ▶ 원천징수 세율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 적용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 제한세율의 개념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하여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 함 ▶ 제한세율 특징총액(Gross Amount)에 대하여 적용. 따라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수입금액(지급총액)임당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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