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728x90

견인차량보관소41

수원시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수원시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견인된 차량 반환절차차량 사용자 또는 소유자께서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견인료 및 보관료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대상차량견인료 (단위 : 원)기본요금(편도 5km 까지)추가요금(매 km 증가 시)2.5톤 미만30,000원1,500원2.5톤 이상6.5톤 미만40,000원2,300원6.5톤 이상10톤 미만60,000원3,800원10톤 이상80,000원5,000원미반환차량의 처리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 2024. 3. 2.
성남도시개발공사 모란견인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성남도시개발공사 모란견인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차량인수 안내 견인 보관중인 차량의 인수는 차량 소유자(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시고 차량보관소에 방문하여 제비용(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하셔야 합니다.견인요금 및 보관요금 안내 구분견인요금보관료편도5km 까지추가1km 부터최초30분까지10분추가1일(24시간)2.5톤 미만20,000원1,000원400원200원6,000원6.5톤 미만25,000원1,400원다음날로부터 (50%감액)100원3,000원6.5톤 이상40,000원2,500원최대2개월까지만 부과 180,000원※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납이 가능합니다지역별 피견인 차량 보관장소구분 수정구,중원구지역, 분당구, 판교지역 보관장소모란피견인보관소찾아오시는 길주소 : 경기도 성남.. 2024. 3. 2.
동대문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동대문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견인료 및 보관료구분견인료보관료승용차경형40,000원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소형45,000원 중형50,000원 대형60,000원 승합자동차경형40,000원 소형60,000원 중형80,000원 대형140,000원 이륜자동차, 전동킥보드40,000원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2.5톤 미만40,000원 2.5톤 이상6.5톤 미만60,000원 6.5톤 이상10톤 미만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10톤 이상140,000원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단, 이륜자동차 견인료부과는 공포 후 2년이 경.. 2024. 3. 2.
성동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성동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견인료 및 보관료구분견인료보관료비고전동킥보드전동킥보드40,000원30분당700원단, 1회 보관료 최고한도500,000원승용자동차경형40,000원 소형45,000원 중형50,000원 대형60,000원 승합자동차경형40,000원 소형60,000원 중형80,000원 30분당1,200원대형140,000원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2.5톤 미만40,000원 30분당700원2.5톤 이상6.5톤 미만60,000원 6.5톤 이상10톤 미만80,000원 30분당1,200원10톤 이상140,000원 ※ 신용카드, 제로페이, 무통장입금,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미반환차량의 처리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 2024. 3. 1.
관악동작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관악동작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견인료 및 보관료구분견인료보관료승용자동차경형40,000원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소형45,000원중형50,000원대형60,000원승합자동차경형40,000원소형60,000원중형80,000원대형140,000원이륜자동차40,000원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2.5톤 미만40,000원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2.5톤 이상6.5톤 미만60,000원6.5톤 이상10톤 미만80,000원10톤 이상140,000원※ 현금, 무통장,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미반환 차량의 처리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2024. 2. 29.
영등포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영등포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견인된 차량 반환 절차차량 사용자 또는 소유자께서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은 30일 이내에 단속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납부 통지서가 우송됩니다.견인료 및 보관료구분견인료보관료승용자동차경형40,000원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소형45,000원중형50,000원대형60,000원승합자동차경형40,000원소형60,000원중형80,000원대형140,000원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킥보드)40,000원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2.5톤 미만40,000원2.5톤 이상6.5톤 미.. 2024. 2. 28.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