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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보관소

관악동작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by 지식 대장장이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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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동작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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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 기준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 기준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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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료 및 보관료

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10톤 이상 140,000원

※ 현금, 무통장,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미반환 차량의 처리

  • 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 법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주차(거주자우선주차제) 이의신청 안내

  • 부정주차(거주자)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또는 사용자) 는 견인차량보관소에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신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지역 공단(관악, 동작)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심의 후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 이의 신청서 제출 방법
    - 관악구 부정주차(거주자)로 단속된 차량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2081-2600)에 제출
    - 동작구 부정주차(거주자)로 단속된 차량 : 견인차량보관소(02-855-8611) 차량반환 시 제출

불법주정차 이의신청 안내

  •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또는 사용자) 는 견인차량보관소에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신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지역 구청(관악, 동작)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심의 후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 이의 신청서 제출 방법
    - 관악구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 : 관악구청 교통지도과(02-879-6000)에 제출
    - 동작구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02-820-1558)에 제출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7 (신림동 1677-4)
  • 연락처(전화번호) : 02-855-8611
  • 지하철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거리
  • 버스 : 구로디지털단지역 하차 후 도보로 1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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