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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동작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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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료 및 보관료
구분 | 견인료 | 보관료 | |
승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소형 | 45,000원 | ||
중형 | 50,000원 | ||
대형 | 60,000원 | ||
승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
소형 | 60,000원 | ||
중형 | 80,000원 | ||
대형 | 140,000원 | ||
이륜자동차 | 40,000원 |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2.5톤 이상 6.5톤 미만 |
60,000원 | ||
6.5톤 이상 10톤 미만 |
80,000원 | ||
10톤 이상 | 140,000원 |
※ 현금, 무통장,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미반환 차량의 처리
- 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 법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주차(거주자우선주차제) 이의신청 안내
- 부정주차(거주자)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또는 사용자) 는 견인차량보관소에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신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지역 공단(관악, 동작)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심의 후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 이의 신청서 제출 방법
- 관악구 부정주차(거주자)로 단속된 차량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2081-2600)에 제출
- 동작구 부정주차(거주자)로 단속된 차량 : 견인차량보관소(02-855-8611) 차량반환 시 제출
불법주정차 이의신청 안내
-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또는 사용자) 는 견인차량보관소에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신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지역 구청(관악, 동작)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심의 후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 이의 신청서 제출 방법
- 관악구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 : 관악구청 교통지도과(02-879-6000)에 제출
- 동작구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02-820-1558)에 제출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7 (신림동 1677-4)
- 연락처(전화번호) : 02-855-8611
- 지하철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거리
- 버스 : 구로디지털단지역 하차 후 도보로 1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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