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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보관소

성북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by 지식 대장장이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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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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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 기준
성북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 기준
성북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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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인수방법

  • 차량 사용자 또는 소유자께서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소지하시고 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름
※ 차량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견인료 및 보관료

  •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차량 사용자 또는 소유자께서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소지하시고 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방법 및 처리절차

  • 이의신청(불법주정차차량 견인)
    - 보관소에서 견인료·보관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성북구청(교통지도과)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구청에서 처리결과를 심의하여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TEL : 02-2241-3515)
  • 의견제출(부정주차차량 견인)
    - 보관소에서 견인료·보관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성북구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에 제출하시면 공단에서 심의하여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TEL : 02-914-2008)

미반환차량의 처리

  • 차량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 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44길 44-1 (하월곡동 88-8)
  • 연락처(전화번호) : 02-6925-2004
  • 지하철 : 4호선 길음역 10번 출구에서 도보로 6분 거리
  • 버스 : 성가복지병원앞 하차 후 도보로 1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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