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성북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728x90
728x90
차량인수방법
- 차량 사용자 또는 소유자께서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소지하시고 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견인료 | 보관료 | |
승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소형 | 45,000원 | ||
중형 | 50,000원 | ||
대형 | 60,000원 | ||
승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
소형 | 60,000원 | ||
중형 | 80,000원 | ||
대형 | 140,000원 | ||
이륜자동차 | 40,000원 |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
2.5톤 이상 ~ 6.5톤 미만 | 60,000원 | ||
6.5톤 이상 ~ 10톤 미만 | 80,000원 |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름
※ 차량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견인료 및 보관료
-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차량 사용자 또는 소유자께서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소지하시고 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방법 및 처리절차
- 이의신청(불법주정차차량 견인)
- 보관소에서 견인료·보관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성북구청(교통지도과)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구청에서 처리결과를 심의하여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TEL : 02-2241-3515) - 의견제출(부정주차차량 견인)
- 보관소에서 견인료·보관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성북구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에 제출하시면 공단에서 심의하여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TEL : 02-914-2008)
미반환차량의 처리
- 차량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 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44길 44-1 (하월곡동 88-8)
- 연락처(전화번호) : 02-6925-2004
- 지하철 : 4호선 길음역 10번 출구에서 도보로 6분 거리
- 버스 : 성가복지병원앞 하차 후 도보로 1분 거리
728x90
728x90
'견인차량보관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악동작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24) | 2024.02.29 |
---|---|
영등포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25) | 2024.02.28 |
강북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29) | 2024.02.26 |
도봉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28) | 2024.02.25 |
용산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22) | 2024.0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