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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보관소

영등포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by 지식 대장장이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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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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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 기준
영등포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 기준
영등포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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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된 차량 반환 절차

  • 차량 사용자 또는 소유자께서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은 30일 이내에 단속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납부 통지서가 우송됩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

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킥보드)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이의제기 방법 및 처리절차

  • 이의신청(불법주정차차량 견인)
    - 보관소에서 견인료·보관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영등포구청(주차문화과)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구청에서 처리결과를 심의하여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TEL : 02-2670-3894
  • 의견제출(부정주차차량 견인)
    - 보관소에서 견인료·보관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시면 공단에서 심의하여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TEL : 02-2650-1478

관련법규

  • 불법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부정주정차 (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
    -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미반환차량의 처리

  • 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12길 28 (영등포동1가 3-5)
  • 연락처(전화번호) : 02-2650-1480
  • 지하철 : 5호선 신길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거리
  • 버스 : 신길역5호선 하차 후 도보로 5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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