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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보관소

도봉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by 지식 대장장이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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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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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 기준
도봉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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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료 / 보관료

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화물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 변경시행 일자 : 2021.02.01시행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의제기 방법 및 처리절차

  • 이의신청(불법주정차차량 견인)
    - 보관소에서 견인료·보관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도봉구청(교통지도과)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구청에서 처리결과를 심의하여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TEL : 02-2091-4215)
  • 의견제출(부정주차차량 견인)
    - 보관소에서 견인료·보관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도봉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시면 공단에서 심의하여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TEL : 02-901-5100)

미반환차량의 처리

  • 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연락처 : 02-901-5110~1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39
  • 연락처(전화번호) : 02-901-5110
  • 지하철 : 1호선 방학역 1, 2번 출구, 도봉역 2, 3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
  • 버스 : 도봉견인차량보관소 하차 후 도보로 1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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