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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보관소

서대문구 홍제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by 지식 대장장이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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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홍제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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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홍제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 기준
서대문구 홍제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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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료 및 보관료

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이의제기 방법 및 처리절차

  • 불법주차: 구청 주차교통과, 단속관할구청 및 시청
    * 과태료 부과 전("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별도 통보 ⇒ 제비용 납부(견인료 및 보관료) ⇒ 의견 진술(제비용 납부영수증 첨부) ⇒ 자체 심의 ⇒ 제비용 환불(과태료 미부과 결정 시)
    * 과태료 부과 후(고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 제비용 납부(견인료 및 보관료) ⇒ 의견 진술(제비용 납부영수증 첨부) ⇒ 법원 과태료 재판(비송사건) ⇒ 제비용 환불(승소 시)
  • 부정주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공공사업부
    * 제비용 납부(견인료 및 보관료) ⇒ 의견 진술(10일 이내, 제비용 납부영수증 첨부) ⇒ 자체 심의(15일 이내) ⇒ 심의결과 통보(7일 이내) ⇒ 제비용 환불(7일 이내, 견인료 및 보관료 환불 결정 시)

미반환 차량의 처리

  • 차량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길 227 (홍제동 294-84)
  • 연락처(전화번호) : 02-360-8540
  • 지하철 : 3호선 홍제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
  • 버스 : 유진상가 하차 후 도보로 2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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