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송파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728x90
728x90
견인료 및 보관료
구분 | 견인료 | 보관료 | |
승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소형 | 45,000원 | ||
중형 | 50,000원 | ||
대형 | 60,000원 | ||
승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
소형 | 60,000원 | ||
중형 | 80,000원 | ||
대형 | 140,000원 | ||
이륜자동차 | 40,000원 | ||
개인형 이동장치 | 40,000원 |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
2.5톤 이상 6.5톤 미만 |
60,000원 | ||
6.5톤 이상 10톤 미만 |
80,000원 |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
10톤 이상 | 140,000원 |
미반환차량
- 차량의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는 미반환차량은?
- 1개월 이상 보관된 차량은 공매 또는 폐차처리되며
- 공매 · 폐차된후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미반환 차량 및 공매처리대상차량 안내
- 미반환차량과 매각대상 차량의 명부는 송파구청 게시판에 공고됩니다.
- 안내전화 : 02-414-7037~8
견인관련 이의신청 안내
-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요금이 부과된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FAX(02-6499-1096)로 제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후 심의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 이의신청 구비서류
- 이의신청 양식 : 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https://songpa.park119.co.kr)에서 관계법령 및 각종 서식 다운로드
- 의견진술 작성내용 : 신청인, 위반일시 및 장소, 차량번호, 차명, 이의신청사유, 주소, 전화번호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부정주차단속스티커, 견인료 납부 영수증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 확인 증명 서류 제출
- 이의신청서 제출 : 방문, 우편, FAX(02-6499-1096)로 신청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796-5
- 연락처(전화번호) : 02-414-7037
- 지하철 : 8호선 장지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4분 거리
- 버스 : 가든파이브툴동 하차 후 도보로 8분 거리
728x90
728x90
'견인차량보관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산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22) | 2024.02.24 |
---|---|
서대문구 홍제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22) | 2024.02.23 |
중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21) | 2024.02.21 |
노원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22) | 2024.02.20 |
구로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 기준 (21) | 2024.0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