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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보관소

송파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by 지식 대장장이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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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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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 기준
송파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 기준
송파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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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료 및 보관료

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개인형 이동장치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미반환차량

  • 차량의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는 미반환차량은?
    - 1개월 이상 보관된 차량은 공매 또는 폐차처리되며
    - 공매 · 폐차된후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미반환 차량 및 공매처리대상차량 안내
    - 미반환차량과 매각대상 차량의 명부는 송파구청 게시판에 공고됩니다.
    - 안내전화 : 02-414-7037~8

견인관련 이의신청 안내

  •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요금이 부과된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FAX(02-6499-1096)로 제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후 심의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 이의신청 구비서류 
    - 이의신청 양식 : 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https://songpa.park119.co.kr)에서 관계법령 및 각종 서식 다운로드
    - 의견진술 작성내용 : 신청인, 위반일시 및 장소, 차량번호, 차명, 이의신청사유, 주소, 전화번호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부정주차단속스티커, 견인료 납부 영수증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 확인 증명 서류 제출
    - 이의신청서 제출 : 방문, 우편, FAX(02-6499-1096)로 신청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796-5
  • 연락처(전화번호) : 02-414-7037
  • 지하철 : 8호선 장지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4분 거리
  • 버스 : 가든파이브툴동 하차 후 도보로 8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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