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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홍제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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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료 및 보관료
구분 | 견인료 | 보관료 | |
승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소형 | 45,000원 | ||
중형 | 50,000원 | ||
대형 | 60,000원 | ||
승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
소형 | 60,000원 | ||
중형 | 80,000원 | ||
대형 | 140,000원 | ||
이륜자동차 | 40,000원 |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
2.5톤 이상 6.5톤 미만 |
60,000원 | ||
6.5톤 이상 10톤 미만 |
80,000원 |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
10톤 이상 | 140,000원 |
이의제기 방법 및 처리절차
- 불법주차: 구청 주차교통과, 단속관할구청 및 시청
* 과태료 부과 전("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별도 통보 ⇒ 제비용 납부(견인료 및 보관료) ⇒ 의견 진술(제비용 납부영수증 첨부) ⇒ 자체 심의 ⇒ 제비용 환불(과태료 미부과 결정 시)
* 과태료 부과 후(고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 제비용 납부(견인료 및 보관료) ⇒ 의견 진술(제비용 납부영수증 첨부) ⇒ 법원 과태료 재판(비송사건) ⇒ 제비용 환불(승소 시) - 부정주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공공사업부
* 제비용 납부(견인료 및 보관료) ⇒ 의견 진술(10일 이내, 제비용 납부영수증 첨부) ⇒ 자체 심의(15일 이내) ⇒ 심의결과 통보(7일 이내) ⇒ 제비용 환불(7일 이내, 견인료 및 보관료 환불 결정 시)
미반환 차량의 처리
- 차량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길 227 (홍제동 294-84)
- 연락처(전화번호) : 02-360-8540
- 지하철 : 3호선 홍제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
- 버스 : 유진상가 하차 후 도보로 2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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