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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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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된 차량 반환절차
- 차량 사용자 또는 소유자께서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
-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대상차량 | 견인료 (단위 : 원) | |
기본요금 (편도 5km 까지) |
추가요금 (매 km 증가 시) |
|
2.5톤 미만 | 30,000원 | 1,500원 |
2.5톤 이상 6.5톤 미만 |
40,000원 | 2,300원 |
6.5톤 이상 10톤 미만 |
60,000원 | 3,800원 |
10톤 이상 | 80,000원 | 5,000원 |
미반환차량의 처리
- 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 5항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04 (대황교동 253)
- 연락처(전화번호) : 031-238-0560
- 지하철 : 1호선 세류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3분 거리
- 버스 : 대황교동 정류장 하차 후 도보로 3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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