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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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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료 및 보관료
구분 | 견인료 | 보관료 | |
승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소형 | 45,000원 | ||
중형 | 50,000원 | ||
대형 | 60,000원 | ||
승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
소형 | 60,000원 | ||
중형 | 80,000원 | ||
대형 | 140,000원 | ||
이륜자동차 | 40,000원 | ||
개인형 이동장치 | 40,000원 |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
2.5톤 이상 6.5톤 미만 |
60,000원 | ||
6.5톤 이상 10톤 미만 |
80,000원 | · 30분당 1,200원 ·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
10톤 이상 | 140,000원 |
- 이의신청 절차
불법·부정주차로 단속된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견인비용을 납부하신 후 거주자우선주차(부정주차)위반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 2643-1337-8, FAX 2643-0687), 불법주차위반은 양천구청 주차관리과 (☎ 2620-3744-5, FAX 2620-4445)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미반환 차량의 처리
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 부터 1개월 이상 인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강제처리(매각 또는 폐차) 됩니다.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8 (목동 915)
- 연락처(전화번호) : 02-2643-1337
- 지하철 : 5호선 오목교사가정역 2, 3번 출구에서 도보로 8분 거리
- 버스 : 목동운동장남문.아이스링크 하차 후 도보로 2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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