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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보관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by 지식 대장장이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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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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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기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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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기준

  • 차량 반환에 소요되는 금액은 견인료와 보관료를 합산한 금액이며 차량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견인료

구분 견인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중형/대형 5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중형/대형 6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2023.2.20.)전에 견인된 차에 대한 견인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함

 

보관료

구분 1회 주차권 전일주차권
최초 30분까지 15분 초과마다
1급지 1,000원 500원 10,000원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1급지 1구획 주차요금으로 함
※ 견인 후 24시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회 주차권 요금으로 산정하되 최고 12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24시간 경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일 주차권 요금으로 산정하되 보관료 산정 기간은 30일 이내로 함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32-2
  • 연락처(전화번호) : 032-830-8061
  • 지하철 : 인천1 신연수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
  • 버스 : 선학사거리 하차 후 도보로 6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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