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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보관소

양천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by 지식 대장장이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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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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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기준
양천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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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료 및 보관료

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개인형 이동장치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 30분당 1,200원

·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 이의신청 절차
    불법·부정주차로 단속된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견인비용을 납부하신 후 거주자우선주차(부정주차)위반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 2643-1337-8, FAX 2643-0687), 불법주차위반은 양천구청 주차관리과 (☎ 2620-3744-5, FAX 2620-4445)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미반환 차량의 처리
    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 부터 1개월 이상 인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강제처리(매각 또는 폐차) 됩니다.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8 (목동 915)
  • 연락처(전화번호) : 02-2643-1337
  • 지하철 : 5호선 오목교사가정역 2, 3번 출구에서 도보로 8분 거리
  • 버스 : 목동운동장남문.아이스링크 하차 후 도보로 2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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