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
계양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보관료 산정 기준차량반환 절차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어, 견인보관소에 이동하여 보관중인 차량을 반환하고자 할 때는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소요비용(견인료+보관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견인요금표구분/대상차량견인료보관료승용자동차경형40,000원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최초30분까지 1,000원매 15분당 500원 추가소형중형대형50,000원승합자동차경형40,000원소형중형대형60,000원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2.5톤 미만40,000원2.5톤 이상6.5톤 미만60,000원6.5톤 이상70,000원찾아오시는 길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687 (작전동 342)연락처(전화번호) : 032-541-0050, 032-719-4487지하철 : 인천1 작전역 2, 3번 출구에서..
2024.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