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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 납부의무자, 증여재산의 증여일 증여세 과세대상, 납부의무자, 증여재산의 증여일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증여세 납세의무자는?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024. 10. 7.
가업승계 지원제도-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가업승계 지원제도-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개요▶ 창업 활성화를 통화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요건상세내역수증자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증여자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물건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토지 또는 건물, 부동.. 2024. 10. 7.
가업승계 지원제도-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가업승계 지원제도-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개요▶ 중소 ·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10%(과세표준이 6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가업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요건기준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증여자가 10년 이.. 2024. 10. 7.
가업승계 지원제도-가업상속공제 공제금액, 적용요건 등 안내 가업승계 지원제도-가업상속공제 공제금액, 적용요건 등 안내가업상속공제 제도개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공제금액 및 한도(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의 100%(공제한도)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 300억원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 : 400억원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 : 600억원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요건기준상세내역가업계속 경영 기업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중소기업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 2024. 10. 7.
상속세 상속재산의 확인-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상속세 상속재산의 확인-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평소 소유한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상속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란?▶ 행.. 2024. 10. 7.
상속세 분납, 연부연납, 납부유예 등 납부 안내 상속세  분납, 연부연납, 납부유예 등 납부 안내상속세 납부방식은?▶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상속세 분납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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