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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원제도-가업상속공제 공제금액, 적용요건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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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제도개요
▶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공제금액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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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요건 | 기준 | 상세내역 |
가업 | 계속 경영 기업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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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비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④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②1호,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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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 주식보유기준 |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대표이사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 |
10년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 이상의 기간 | ||
상속인 | 연령 | 18세이상 |
가업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 · 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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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기준 |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취임 | |
납부능력 |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19. 1. 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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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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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요건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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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의 연부연납 특례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기간 포함 최장 20년으로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조)
【연부연납 기간】
세목 | 연부연납기간 (2008.1.1. 이후 상속․증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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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가업상속재산 | 50% 미만 | 10년간 분할납부(3년 거치 가능) |
50% 이상 | 20년간 분할납부(5년 거치 가능) | ||
일반상속재산 | 10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
증여세 |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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