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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속세 분납, 연부연납, 납부유예 등 납부 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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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분납, 연부연납, 납부유예 등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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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방식은?

▶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분납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연부연납기간은 상속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상속세 일반재산

2021.12.31. 이전 상속분 2022.1.1. 이후 상속분
허가받은 날부터 5년 허가받은 날부터 10년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대상 상속재산

구분 2017.12.31. 이전 상속분 2018.1.1. 이후 상속분 2023.1.1. 이후 상속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 2년 거치 5년 납부 10년 또는 3년 거치 7년 납부 가업상속재산 비율 상관없이 20년 또는 10년 거치 10년 납부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 3년 거치 12년 납부 20년 또는 5년 거치 7년 납부

*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

 

▶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17.3.15.∼ ’18.3.18. ’18.3.19.∼ ’19.3.19. ’19.3.20.∼ ’20.3.12. ’20.3.13.∼ ’21.3.15. ’21.3.16.∼ ’23.3.19. ’23.3.20.∼ ’24.3.21. ’24.3.22.∼
연 1.6% 연 1.8% 연 2.1% 연 1.8% 연 1.2% 연 2.9% 연 3.5%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는?

▶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중 가업상속 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납부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납세담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 납부유예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의 상속세 납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사유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2.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4.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5.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주식 등 제외)을 양도·증여하는 경우
    단, 40% 미만 양도·증여시 제외
  6.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시 유예된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징수사유
  1. 담보의 변경 또는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상속세 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까지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미납한 경우

 

▶ 상속세 납부유예의 사후관리기간은 5년이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요건
  1.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할 것
    *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70% 이상 유지
  3. 상속받은 지분 유지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 납부방법은?

▶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물납의 요건
  1.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 초과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 초과
  4. 상속세 물납 신청기한 내* 물납신청서 제출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금융재무 차감)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 제한된 것은 제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비상장주식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차감)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해서도 첫 회분 분납세액(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에 한해서만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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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분납, 연부연납, 납부유예 등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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