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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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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등
▶ 증여세액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액공제의 한도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상속인 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x (상속인 등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상속인 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증여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 |
② 수증자가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 x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상속세 과세표준) |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前)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단기재상속 공제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재상속 공제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상속기간 | 공제율(%) |
1년 내 | 100 |
2년 내 | 90 |
3년 내 | 80 |
4년 내 | 70 |
5년 내 | 60 |
6년 내 | 50 |
7년 내 | 40 |
8년 내 | 30 |
9년 내 | 20 |
10년 내 | 10 |
▶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신고세액공제율:’19년 이후 증여분 3%, ’18년도 증여분 5%
▶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 상속재산 중 다음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와 동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동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함)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
▷ 징수유예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x ((문화재자료 등 + 박물관자료)의 가액/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가산액 포함))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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