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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대생략 할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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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할증세액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 x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받은 상속재산가액/총상속재산가액(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포함)) x 40% |
② ‘①’ 외의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 x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받은 상속재산가액/총상속재산가액(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포함)) x 30% |
▶ 다만,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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