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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의 평가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상속재산의 시가란? ▶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 2024. 10. 7.
상속세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상속세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세액공제 등▶ 증여세액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액공제의 한도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상속인 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x (상속인 등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상속인 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증여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 ② 수증자가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경우상속세 산출세액 x (가산한 증여재.. 2024. 10. 7.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세액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상속세 산출세액 x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받은 상속재산가액/총상속재산가액(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포함)) x 40% ② ‘①’ 외의 경우상속세 산출세액 x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받은 상속재산가액/총상속재산가액(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포함)) x 30%  ▶ 다만,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출처 : 국세청.. 2024. 10. 7.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세율▶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4억 6천만원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6.
상속세 상속공제 상속세 상속공제상속공제▶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0억원~6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요건기준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중소기업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2024. 10. 6.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증여세 감면 농지·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의 가액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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