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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등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등증여재산공제 등▷ 증여재산공제의 내용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증여자와의 관계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배우자6억원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직계비속5천만원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1천만원그 외의 자0원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 2024. 10. 8.
증여세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세 증여재산가산액증여재산가산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이 경우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예시】 성년 자녀 A가 2021년 2월 1일에 부(父)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로 해당 증여일 전 증여받은 현황은 다음과 같을 때에 증여재산가산액은?(기 증여현황)2020년 2월 1일, 부(父)로부터 현금 1천만원 증여받음2020년 5월 1일, 조부(祖父)로부터 현금 1억원 증여받음2020년 7월 1일, 모(母)로부터 현금 5천만원 증여받음⟹ 증여재산가산액은 부(父)와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합계약 6천만원임* 증여받은 증.. 2024. 10. 8.
증여세 채무액 증여세 채무액 채무액▷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말합니다. ▷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해당 채무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8.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 불산입 후 요건 위배 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으로 5억원 한도)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2024. 10. 8.
증여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증여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비과세 증여재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2024. 10. 8.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반환시기증여세 과세방법신고기한 이내 반환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신고기한 경과 후 ..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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