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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미국주식) 양도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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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유의사항
- 해외주식의 양도(매도)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보조자료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발생한 거래는 해외주식 양도세 조회 화면에 결제일의 다음날 반영됩니다.
- 국세청 과세 보조자료인 서식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의 양식에 부합되도록 재계산된 화면이며,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고객님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의해 계산됩니다.
- 같은 날 동일한 종목에 대한 매도 매수가 일어날 시 매수부터 결제되어 이동평균법에 의해 취득가액이 계산됨에 따라 양도손익은 매매손익에서 조회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매도가액 x 매도결제일의 환율 x - 매수가액 x 매수결제일의 환율) x 매도수량 - 제비용
- 양도소득세액 = (양도소득금액 -250만원) x 22% (지방소득세 포함)
- 감자·해산 분할합병·청산 등으로 인해 수령하는 의제배당금액은 배당소득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2010.01.01 이후부터는 1년간 발생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인별로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타증권사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매매내역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외주식 매매내역
2) 국내 대주주 양도차익 매매내역
3) 국내 비상장주식 매매내역 등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국내주식 매매내역
합산 신고를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관리점 또는 고객센터로 별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환율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지출하거나 수령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재정환율에 의합니다.
(서울외국환중개 사이트에서 매일 확인 가능) - 양도소득금액이 인별로 1년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탈락하여 소득세 계산 시 기본공제 및 기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아래의 비용은 공제됩니다.
1) 공제대상 인정비용 = 실제 발생한 제세금의 합계 + (투자일임수수료 & 온라인 위탁매매수수료 상당 비용 중 작은 금액)
2) 투자일임수수료 : 랩어카운트 서비스 수수료 합계 (선취+후취)
3) 온라인 위탁매매수수료 상당 비용 : 고객이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
※ 출처 : 한국투자증권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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