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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해외주식(미국주식) 양도세 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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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회 안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 해외주식 매매 시 발생한 차익금에 해당되며,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매년 신고 및 납부 필요 - 당사계산방식
- 선입 선출 - 과세소득
- 해외주식양도소득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과세이율
- 20% (지방소득세 10% 별도 부과) - 신고방법
- 매년 1.1~12.31 기간 동안 매도한 내역에 대해 다음 연도 5.1~5.31 자진 신고납부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 세액 x 미납일수 & 0.022% - 신고대행 신청 접수
- 매년 3월~4월경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접수
(메리츠증권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타사 거래분도 신고 가능) - 신고서식
-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 - 기준일
- 양도소득 계산에 필요한 매수, 매도 기준일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 기준
(환전, 입출금 내역과 무관)
※ 출처 : 메리츠증권 메리츠스마트(SMART)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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