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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미국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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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신고 대행신청 유의사항
-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개인 고객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당사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신고대행 서비스 대상 고객
- 과세기간동안(결제기준) 해외주식 매도거래 고객 중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고객
나. 신고대행 서비스 불가 고객
- 법인고객
- 당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로 발생한 고객
- 당사가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고객
- 과거 당사가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고객
- 장외매도로 인해 타명의로 주식을 대체한 고객
- 과세되는 국내주식(대주주, 비상장, 장외거래) 거래가 있어 해외 주식과 합산 신고 하여야 하는 고객 - 서비스 신청 방법 : HTS(KAIROS), MTS, 영업점방문, 유선
- 해외주식의 경우 입고/출고 및 액면병합/분할 등의 권리 사항 이슈로 인해 취득단가를 포함한 양도소득금액의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세거래내역 및 양도소득세 조회 화면을 통해 본인의 양도소득금액에 이상이 있을 경우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6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신고 계산기준
대상계좌 | 기준 |
구)미래에셋증권 | 선입선출 |
구)미래에셋대우 | 후입선출 |
2017년 1월 1일 이후 신규개설 | 선입선출 |
기타 유의사항
-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이 후입선출인 경우 매도 후, 당일에 동일 종목을 재매수 시 당일 재매수한 수량부터 차감됩니다.
- 타명의 대체(상속, 증여 및 장외매수 등) 종목의 매입단가는 영업점에 '매입단가' 정정을 통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속 및 증여 단가는 세법상 정의된 평가 기준을 따라 계산하셔야 합니다.) - 원화환산 시 사용되는 환율은 결제일에 고시된 기준환율입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결제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출처 : 미래에셋증권 엠스탁(M-STOCK)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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