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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해외주식(미국주식) 양도소득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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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 해외주식 거래고객의 편의를 위해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당사가 이를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외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제공 대상(3가지 모두 충족)
- 개인고객(법인고객 제외)
-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결제일기준)까지 해외주식 매도 발생 고객
- 양도차액이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 :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영업점에 영업시간 내 방문하여 신청
- 유선 신청 : 불가
- 온라인 신청 : 고객 HTS(H-Able, ACE), MTS(M-Able)에서 신청
- 신청화면
- HTS : [7495]해외주식 양도소득대행신청/취소
- MTS : 뱅킹/대출 > 환전/외화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대행신청
▶ 고객 내점 시 신청서류
- 본인 내점시 : 본인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등본, 거래매체, 인감, 타사내역 보유시 증빙자료(양도소득내역조회내역, 거래내역조회내역)
- 대리인 내점시 :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등본, 거래매체, 인감, 위임장, 타사내역 보유시 증빙자료(양도소득내역조회내역, 거래내역조회내역)
* 주민등록등본은 등본상의 주소지 확인을 위한 서류로 필수 준비사항은 아닙니다.
* 주민등록등본이 없는 경우 서비스 신청 시 등본상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신청기간 내 고객매체 공지 예정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 해외주식 을 매도 후 다음해 05/01 ~ 05/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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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대행신청 유의사항
- 대행서비스는 개인고객 대상이며 매년 당사가 정한 기간 내 신청 가능합니다.(매년 자동신청 불가)
- 과세표준금액이 없는 고객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세법상 신고 대상입니다.
- 과세대상 국내주식(대주주,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의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해외주식의 손익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해외주식 증여 또는 상속 등 이 발생된 경우에는 당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내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개별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고객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산세 등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부고지서 수령방법은 알림톡(카카오톡 미 사용시 SMS 대체 발송)으로 기본 설정됩니다. 수령방법은 알림톡 또는 이메일 선택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우편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편납부서수령주소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주식 타금융기관 거래내역 보유 시 양도소득세내역서를 증빙자료(출력물 또는 파일 등)로 제출해야 하며,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고객본인의 자진 신고 사항으로 당사는 신고 대행서비스만 제공하며 책임지지 않습니다.
- 대행서비스 신청 취소는 당일만 가능합니다.(당일 이후 취소는 글로벌BK솔루션부 02-6114-1630로 문의)
- 본 서비스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만 이루어지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서 수령 후 고객님께서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출처 : KB증권 KB M-able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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