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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KB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적용세율 및 유의사항

by 지식 대장장이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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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해외주식(미국주식) 양도소득세금 적용세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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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

양도소득의 범위

  • 국내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함.[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함.[소득세법 제178조의 2]

적용세율

  • 세율은 소득세법 제118의 2 제3호 국외자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따라 20%로 적용됩니다.(주민세까지 22%)
  • 확정신고 : 당해년도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 하는 경우 적용 세율은 20%

기본공제

  •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

신고기간

  • 해외주식 전년도 양도분에 대해 매해 5월 자진신고

신고서식

  •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당사 제공)
  •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소득세법 제115조]

  • 신고불성실가산세액
    -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 거주자가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양도소득세 세율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합계 - 기본공제금액) x 20%
  • 지방세 : 양도소득세 x 10%
  • 예상 양도소득세 합계 : 양도소득세 + 지방세
  • 해당 귀속년도(1월 1일~12월 31일)의 해외주식 매도결제분의 발생 매매손익의 합계로 선입선출로 계산되었습니다.
  • 당일 미국결제분은 오전 11시 이후 양도소득금액(결제기준)에 합산되어 조회됩니다.

양도소득세 유의사항

  • 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은 당사가 보유한 거래내역을 기초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 주당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의거하여 '개별법' 적용이 불가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출하였습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 본 '계산내역'의 근거가 되는 정보가 없거나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타사로부터 대체 입고 시 매입단가는 고객이 해당 주식을 매입한 금융기관의 매입단가를 당사에 직접 증빙한 경우에 한하여 반영하였으며 당사는 해당 증빙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사 보유주식을 출고한 뒤 매도한 경우와 같이 당사를 통하여 매도하지 않은 경우 본 계산내역상 양도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③ 특수한 권리 혹은 종목의 복잡한 변동상황 발생(증자, 감자, 합병, 분할, 주식배당, 분사 등)으로 인해 시스템이 자동으로 매입단가를 추적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입고단가 파악이 곤란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본 시스템(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의 신설 이전 매입하여 권리가 발생한 종목(특히 분할, 합병 등 보유수량에 변동이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일부 입고단가가 소급적용 되지 않아 양도소득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⑤ 과세대상 국내주식(대주주,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의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해외주식의 손익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⑥ 해외주식 증여 또는 상속 등 이 발생된 경우에는 당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내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개별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고객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산세 등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계산내역'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증빙서류인 '거래내역' 상 수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계산내역' 계산값과 단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동일종목을 하루에 분할 매수하거나 분할 매도한 경우 다양한 단가로 거래되더라도 당사 '거래내역'은 일자별, 매도/매수별, 주문 매체별로 합산하여 표기하고 있으므로 단가 또한 일자별, 매도/매수별, 주문매체별 평균단가로 기재됩니다.
    ② 그러나 세법에 따라 선입선출법 적용 시에는 일자별 평균단가로 산출하지 않고, 건별 단가에 의해 산출하므로 보다 정밀하게 작성되어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은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며, 계산을 위한 보조자료에 불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상세 거래내역을 별도 첨부하여 세무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적절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 거래내역에 기재되지 않은 매입단가, 입고 미반영단가, 소급적용 되지 않은 권리입고단가 및 적용환율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당사로 문의 바랍니다.
  • 당일 미국결제분은 11:00 이후 양도소득금액(결제기준)에 합산되어 조회 됩니다.

※ 출처 : KB증권 KB M-able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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