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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미국주식) 양도세 대행신청/취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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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청/취소 유의사항
- 해외주식 양도소득 대행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신청내역을 취소하는 화면입니다.
- 개인(신용)정보 이용동의서 내용 및 고객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거래 합산 신고 시 발송된 알림톡을 참고하여 타사분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추가 서류접수 진행 바랍니다.
- 해외주식양도 외에 국내 대주주 양도, 비상장주식양도, 장외거래 내역 등이 있는 경우 직접 신고(세무사사무실 또는 홈택스) 하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 신청가능한 기간은 1월 1일 ~ 4월 25일입니다.
- 기한 내 납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우편등기는 반송, 분실 등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 수령을 권장하며, 우편등기수령 선택 시 납부서 수령이 가능한 정확한 주소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금액 = (매도가액 x 매도결제일의 환율 - 매수가액 x 매수결제일의 환율) x 매도수량 - 제비용
- 매매손익에서 조회되는 차익은 매도일의 환율로 원화 환산하므로 세법상 올바른 양도차익이 아닙니다. - 양도소득세액 = (양도소득금액 - 250만원) x 22% (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이 0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법상 신고의 의무가 있으나 무신고 시 가산세 등 경제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수수료 자동 징수) -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의해 계산됩니다.
- 같은 날 동일한 종목에 대한 매도 매수가 일어날 시 매수부터 결제되어 이동평균법에 의해 취득가액이 계산됨에 따라 양도손익은 매매손익에서 조회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고대행 담당 세무법인 연락처 안내
세무법인 다솔 | 070-5153-5800 |
세무법인 더원 | 070-5214-0463 |
세무법인 조이택스 | 02-6279-0277 |
세무회계 프라임 | 02-6012-3040 |
세무회계 여솔 | 070-4827-2105 |
세무법인 상승 | 010-5324-5423 |
※ 출처 : 한국투자증권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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