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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신고 및 납부기한, 과세관할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신고 및 납부기한, 과세관할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신고 및 납부기한구분법정신고납부기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2024.4.1.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24.7.31.입니다.【제출대상서류】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부문별 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수혜법인 및.. 2024. 10. 10.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납세의무자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차이는 없습니다.수증자과세범위증여세 납부의무자거주자수혜법인(내국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된 가액수증자비거주자【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10.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 및 증여시기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 및 증여시기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 증여의제이익 계산구분증여의제이익 계산식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 법인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중견기업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중소기업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 증여자란증여자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입니다(상증령 §34의4①)... 2024. 10. 10.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개요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하여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신설(편의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라고 함)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②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견 40% · 중소 50%)를 초과할 것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고 중견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20%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 2024. 10. 10.
증여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2015년 12월 15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거래분부터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일감 떼어주기)에 대해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을 것*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 제외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 부문의 세무조정 후 영업이익이 존재할 것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2024. 10. 9.
증여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2011년 12월 31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거래분부터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 과세요건수혜법인의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일반법인* 30%,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을 초과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 등은 제외합니다.* 정상거래비율 20% 초과하면서 매출액 1,000억원 초과하는 일반법인을 포함함수혜법인..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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