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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다음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함)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2024. 10. 11.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불합리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70에서 100분의130까지의 범위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합니다.1. 해당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3... 2024. 10. 11.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 평가는 다음 주식 유형에 따라 평가합니다.주식 유형평가방식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 · 아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 .. 2024. 10. 11.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다음 부동산 유형에 따라 평가합니다.부동산 유형평가방식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일반건물· 일반건물은신축가격기준액·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 ·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 2024. 10. 11.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수증자의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및 인터넷(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부표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 2024. 10. 10.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평가방법, 시가란?, 시가 판단기준일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평가방법, 시가란?, 시가 판단기준일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증여재산의 시가란? ▶ 증여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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