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728x90

전체 글1997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세대 1주택자1세대 1주택자(종부세법 시행령 § 2의 3)▶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날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봄주택수 계산 시 제외 :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주택 등다만,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됨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2024. 10. 1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및 납부 안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및 납부 안내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합니다.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재산세 납세의무자주택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기타 납부안내, 납부요령, 분납세액 안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16. ~ 9.30., 정기고지 신고는 12.1. ~ 12.15.입니다... 2024. 10. 1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가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가산세가산세▶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12.
종합부동산세 세율(법인) 종합부동산세 세율(법인)세율(법인)주택(2주택 이하)주택(3주택 이상)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3억원 이하2.73억원 이하5.015억원 이하1.0200억원 이하0.56억원 이하6억원 이하45억원 이하2.0400억원 이하0.612억원 이하12억원 이하45억원 초과3.0400억원 초과0.725억원 이하25억원 이하50억원 이하50억원 이하94억원 이하94억원 이하94억원 초과94억원 초과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11.
종합부동산세 세율(개인) 종합부동산세 세율(개인)세율(개인) 주택(2주택 이하) 주택(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0.53억원 이하0.515억원 이하1.0200억원 이하0.56억원 이하0.76억원 이하0.745억원 이하2.0400억원 이하0.612억원 이하1.012억원 이하1.045억원 초과3.0400억원 초과0.725억원 이하1.325억원 이하2.050억원 이하1.550억원 이하3.094억원 이하2.094억원 이하4.094억원 초과2.794억원 초과5.0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1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계산 흐름도(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계산 흐름도(법인)세액계산 흐름도(법인)▶ *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개인과 같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구분주택분종합합산 토지분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공제금액해당없음5억원80억원xx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분 60%, 토지분 100% ==종부세과세표준주택분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종합합산토지분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별도합산토지분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xx세율(%)2주택 이하(세율 2.7%)3주택 이상(세율 5.0%)- 15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없음- 4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500만원- 45억원 초과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원- 200억.. 2024. 10. 11.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