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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6

원천세 원천징수 세율(거주자 및 내국법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원천세 원천징수 세율(거주자 및 내국법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원천징수 세율▶ 거주자 및 내국법인▷ 개인 과세표준 구분 세액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2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연분연승법 적용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45%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90% 그 밖의 이자소득14%  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25%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45%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90% 그 밖의 배당소득14%  사업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3%봉사료 5% 근로 근로소득(연말정산)기본세율 매월 분 근로소득기본세율간이세액표 적용일용근로자 근로소득6%  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기본세율간이세액표 적용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 2024. 9. 24.
원천세 원천징수의 납세지 원천세 원천징수의 납세지원천징수의 납세지▶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 납세지법인세 납세지① 거주자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주자 주소지 또는 거소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 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② 비거주자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③ 법인일반㉮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지점 등 사업장 소재지*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립적 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사업장 소재지  · 외국법인은.. 2024. 9. 24.
원천세 원천징수 시기 원천세 원천징수 시기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함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구분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근로 소득·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이자·배당 소득·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다.. 2024. 9. 24.
원천세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원천세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 제외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 배제(소득세법 제85조 3항)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구분검토 내용원천징수의무자 납부 여부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할 필요 없음가산세 적용 여부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임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 2024. 9. 24.
원천세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소득세 또는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원천세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소득세 또는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소득세 또는 법인세적용 대상대상 소득납부 세목소득세법거주자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비거주자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법인세법내국법인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법인세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2024. 9. 24.
원천세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세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임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음【사례】사인간 금전거래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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