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소득세 또는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원천세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소득세 또는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소득세 또는 법인세적용 대상대상 소득납부 세목소득세법거주자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비거주자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법인세법내국법인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법인세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2024. 9. 24.
원천세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세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임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음【사례】사인간 금전거래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2024.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