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원천세연금소득4 원천세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원천세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함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금 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제출안한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으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금소득자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공적.. 2024. 9. 29. 원천세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원천세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함구분수입시기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 그 밖의 연금소득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9. 29. 원천세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원천세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 지급액으로 비과세소득 제외 ▶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 900만원 한도)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신청한 경우 적용, 공제한도:200만원.. 2024. 9. 29. 원천세 연금소득의 범위 원천세 연금소득의 범위연금소득의 범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공적연금소득)▷ 과세기준일(2002.1.1.)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과세기준일) 재직기간 합산제도에 의해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도 연금소득에 포함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사적연금소득) ▷ 연금계좌 종류(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공제(기타 공제사)(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 2024. 9. 29.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