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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결산서류공시2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50의3①,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종전■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공익법인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등 3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변경 ■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종교법인 제외)다만,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연간 수입금액 등이 3억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서식 가능※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12.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결산서류 등 공시’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다만 종교단체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 표준공시의무 대상임)이 공시대상으로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음국세청의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바로가기(www.hometax.go.kr)로그인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공시/공개 등록 → 결산서류 등 공시등록연번서식..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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