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세금310 원천세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의무자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법인 및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 포함내국법인(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봄)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유의 사항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됨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채권 등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제출시기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원천징수의무자.. 2024. 10. 12. 원천세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자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퇴직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출시기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지급일은 해당 귀속 과세기간 종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음※.. 2024. 10. 12.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상 종부세 과세특례▶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104의13)개별단체(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향교재단 등(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한하여 개별단체의 소유로 봄 ▶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104의19)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경우 포함)※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12. 원천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의무자 및 제출시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의 경우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비.. 2024. 10. 1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주택(임대주택, 사원용주택등)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주택(임대주택, 사원용주택등)합산배제주택〔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등록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 합산배제 임대주택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 개시를 하고 있는 주택 임대주택유형 전용면적 주택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매입임대 1)(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전국 1호 이상5년이상 3) 10년이상 건설임대 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49㎡이하9억원 이하전국 2호 이상5년이상 3) 10년이상 기존임대 4) 국민주택규모 5) 이하3억원 이하전국 2호 이상5년 이상 미임대 건설임대(민간) 149㎡이하9억원 이하-- 리츠·펀드 매입임대 149㎡이하6억원 이하비수도권 5호 이상10년이상 미분양.. 2024. 10. 1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납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납부고지·납부(신고납부도 가능)▶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 : 50%이하 금액 ▶ 신용카드 납부고지(신고)금액 1천만원(농특세 포함)까지(신용카드 0.8%, 체크카드 수수료 0.5%는 납세자 부담)※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12.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52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