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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세율
취득세 정의
-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취득세 유형
구분 | 종류 | ||
취득 | 일반취득 | 승계취득 | · 유상 :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 무상 : 상속, 증여, 기부, 법인합병 |
원시취득 | · 토지 : 공유수면매립, 간척 · 건축물 : 신축, 증축 · 선박 : 건조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 제조, 조립 · 광업권, 어업권 : 출원 |
||
간주취득 | · 토지 : 지목변경 · 건축물 : 개수 · 차량, 건설기계, 선박 : 종류변경 · 과점주주 : 주식취득 |
과세대상
-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지방세법 제17조 제1항)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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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방법
- 과세물건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관할 자치구청(과세관청)에 신고납부
※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부과·징수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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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율
중과세 대상 | 세율 예시 | |
대도시내 법인 | ①-1.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건물신축 : 2.8%+(2%×2배)=6.8% - 토지취득 : 4%+(2%×2배)=8% |
①-2. 공장 신·증설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공장신축 : 2.8%+(2%×2배)=6.8% - 토지취득 : 4%+(2%×2배)=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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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 | - 건물신축 : 2.8%×3배-(2%×2배)=4.4% - 토지취득 : 4%×3배-(2%×2배)=8% |
|
②-2. 공장 신·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공장신축 : 2.8%×3배-(2%×2배)=4.4% - 토지취득 : 4%×3배-(2%×2배)=8% |
|
① 및 ②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설립후 5년내 본점 신축) |
- 건물신축 : 표준세율(2.8%)×3배=8.4% - 토지취득 : 표준세율(4%)×3배=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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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재산 | ③-1. 별장, ③-2. 골프장, ③-3. 고급주택, ③-4. 고급오락장, ③-5. 고급선박 | - 건물신축 : 2.8%+(2%×4배)=10.8% - 토지취득 : 4%+(2%×4배)=12% - 고급주택취득 : 2-3%+(2%×4배)=10-11% |
②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대도시내 고급오락장 취득) |
- 표준세율(4%)*3배 + 중과기준세율(2%)×2배=16% | |
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 중과세율(8~12%) + 중과기준세율(2%) × 4배 =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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