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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외 취득세
취득세 정의
-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취득세 유형
구분 | 종류 | ||
취득 | 일반취득 | 승계취득 | · 유상 :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 무상 : 상속, 증여, 기부, 법인합병 |
원시취득 | · 토지 : 공유수면매립, 간척 · 건축물 : 신축, 증축 · 선박 : 건조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 제조, 조립 · 광업권, 어업권 : 출원 |
||
간주취득 | · 토지 : 지목변경 · 건축물 : 개수 · 차량, 건설기계, 선박 : 종류변경 · 과점주주 : 주식취득 |
과세대상
-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지방세법 제17조 제1항)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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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방법
- 과세물건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관할 자치구청(과세관청)에 신고납부
※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지연가산세(1일 1만분의 2.2 등) 부과·징수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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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외 취득세 세율
구분 | 세율 | |||
선박 | 등기·등록대상 (소형제외) | 상속취득 | 2.5% | |
상속 외 무상취득 | 3.0% | |||
원시취득 | 2.02% | |||
수입·주문건조 취득 | 2.02% | |||
그 밖의 원인 | 3.0% | |||
소형선박 | 소형선박 | 2.02% | ||
동력수상레저기구 | 2.02% | |||
그 밖의 선박 | 2.0% |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경자동차 | 4.0% | |
그 외 | 7.0%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경자동차 | 4.0% | |
그 외 | 5.0% | |||
영업용 | 4.0% | |||
이륜자동차 | 2.0% | |||
미등록대상 차량 및 위 외의 자동차 | 2.0% | |||
기계장비 | 등록대상 | 3.0% | ||
등록대상이 아닌 것 | 2.0% | |||
항공기 | 항공안전법 제 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 2.0% | ||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 2.01% | |||
그 밖의 항공기 | 2.02% | |||
입목 | 2.0% | |||
광업권·어업권 | 2.0% | |||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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