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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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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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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

인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인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인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인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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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지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 19.~ 인천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995. 3. 1.~ 인천직할시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포함1))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995. 10. 19.~ 인천광역시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강화군, 옹진군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강화군, 옹진군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강화군, 옹진군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강화군, 옹진군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강화군, 옹진군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강화군, 옹진군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1억원 이하 3,400만원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강화군, 옹진군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 5. 11.~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1억 3,000만원 이하 4,300만원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강화군, 옹진군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3. 2. 21.~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강화군, 옹진군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1) 1995. 3. 1.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

  •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출처 :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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