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경기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 25.
728x90
728x90

경기도 상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728x9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

경기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경기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경기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728x90
기준시점 지역 적용범위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 11.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1억 9,000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1억 4,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08. 8. 2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2억 1,000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1억 5,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0. 7. 26.~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2억 5,0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②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1억 8,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1억 5,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4. 1. 1.~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3억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②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2억 4,000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1억 8,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8. 1. 26.~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5억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② 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3억 9,000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③ 파주시,화성시 3억 9,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위 ①,②,③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2억 7,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9. 4. 2.~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6억 9,0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② 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000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③ 파주시,화성시 5억 4,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위 ①,②,③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3억 7,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함
  •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 출처 : 인터넷 등기소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