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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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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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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

경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경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경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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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지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 19.~ 경기도 전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3. 1.~ 경기도 전역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제외1))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경기도 전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2)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② 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② 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② 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화성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②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 5. 11.~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 3,000만원 이하 4,300만원
②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3. 2. 21.~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②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1) 1995. 3. 1. 인천광역시로 편입
2) 2001. 1. 29. 경기도 지역 중 일부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됨

 

  •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출처 :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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