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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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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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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 지역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1990. 2. 19.~ | 경기도 전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1995. 3. 1.~ | 경기도 전역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제외1))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1995. 10. 19.~ | 경기도 전역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2001. 9. 15.~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2)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2008. 8. 21.~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0. 7. 26.~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② 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4. 1. 1.~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② 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2016. 3. 31.~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② 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18. 9. 18.~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화성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②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21. 5. 11.~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1억 3,000만원 이하 | 4,300만원 |
②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 |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2023. 2. 21.~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②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1) 1995. 3. 1. 인천광역시로 편입
2) 2001. 1. 29. 경기도 지역 중 일부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됨
-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출처 :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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