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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1종/2종 적성검사/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및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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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
(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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