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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1종/2종 적성검사 연기신청 신청장소, 준비물, 수수료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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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내용
-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준비물
-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단, 본인신분증은 사본도 가능)
수수료
- 3,000원
(군 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 시 수수료 면제)
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해외출국예정자: (출국 전)
-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해외 출국자 출국 후)
- 출입국에관한 사실 증명서(원본)
-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 구속된 자: 수용 증명서
-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유의사항
-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 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
(예: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 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 적성검사(갱신) 연기는 최대 3년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추가연장 가능)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검토 > 적성검사(갱신)
※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기간 이전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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