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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 처리절차, 구비서류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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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환
-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 하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아래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처리절차
- 대사관 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 심사
-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
- 국내 면허 교환발급
※ 담당자가 서류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 발견 시 보완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한국면허 인정 국가의 면허증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
2. 대상별 구비서류
▶ 면허 인정 국가+외국인·외국시민권자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 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 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 (규격 3.5cm*4.5cm)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발급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면허 인정 국가+내국인·영주권자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 원본 : 여권 내 입출국스탬프로 면허증 발급국에서 90일초과 체류가 확인되어야 함
-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포함)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발급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면허 불인정 국가+외국인·외국시민권자
-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학과시험 응시료 : 10,000원
- 발급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면허 불인정 국가+내국인·영주권자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 원본 : 여권 내 입출국스탬프로 면허증 발급국에서 90일초과 체류가 확인되어야 함
-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포함)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학과시험 응시료 : 10,000원
- 발급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A-3 주한미군
- 미국운전면허증 원본
- 미국운전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
- 여권
- 출입국 사실증명서 : 출생부터 현재까지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COMMON ACCESS CARD(미군 부대출입증)
- 미군 복무확인서(오더페이퍼) 또는 고용증명서(재직증명서,700-19)
※ 군속·계약 : 여권에 SOFA ROK-USA VERIFIED 도장 확인 또는 외국인등록증(A-3)
※ 현역군인 : SOFA ROK-USA VERIFIED 도장 또는 입국심사증(미소지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가능)
3. 신청안내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신청자
- 본인
※ 대리접수 불가 (외교부 발급 신분증 소지자 제외) -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이 있는 자
※ 외교관 신분증(D), 영사신분증(C, H), 특별 신분증(I 및 A, B) 소지자
▶ 국내면허 인정국가
2023. 11. 22. 경찰청 고시
국내면허 인정 국가란?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 국가
-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와 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실시
- 학과시험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 선택
- 미국 오레곤주, 아이다호주는 상호인정 국가임에도 학과시험 실시
▶ 유의사항
- 적성검사(신체검사는) 면허시험장에서 가능하며, 신체검사료(1종 대형/특수면허:7,000원, 기타면허 6,000원) 별도입니다.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한「해당국 대사관」의 확인서 발급 여부는 확인서 발급 업무 중단에 관한 별도 공지가 없는 한 주한 해당국 대사관에 사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
- 외국면허 교환발급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업무 마감 1시간 전(17:00)까지 접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과시험 응시가 필요할 경우 16:00 이전 방문하시길 권장합니다.
[교환 발급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 (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한 운전면허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외국면허의 진위여부 확인목적)로 아래 안내사항 확인
- 주한「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현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행한 인증서 - 제출된 아포스티유 인증서 및 대사관확인서에 분리된 흔적(스템플러 분리자국, 매듭 분리자국 등)이 있을 경우 추가서류 요구 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 증명서와 여권 : 외국면허 발급일자에 체류한 사실 및 90일 체류 등 확인목적
- 90일 이상 체류확인불가 시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불가
- 내국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의 경우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중국적 또는 국적변경자일 경우 필요시 이전 출·입국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환 발급되는 면허
-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 보통에 한함.
- 상호인정 협약으로 달리 정한 국가(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에서 발급받은 면허에 대하여는 해당 종별 면허로 교환발급 가능 - 외국운전면허증과 여권 등 구비서류의 성명(Name) 또는 출생일(Birth Date)이 상이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사관 확인서 또는 기타서류(여권 등)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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