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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분실 등 재발급 신청장소, 구비서류, 수수료 등 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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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분실 등 재발급 신청장소, 구비서류, 수수료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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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6)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재외동포만 가능 → 방문예약 바로가기

구비서류

  • 신분증
    -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시
    - 분실 재교부 시
    - 오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 시
    - 오손 재교부 시
    ※ 접수 당일 발급 (대표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제외)

  • 신분증
    - 운전면허증 훼손, 개명 등으로 인한 기재변경의 경우 운전면허증 필요
    ※ 접수 당일발급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신청 제외)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기타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단,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재발급 신청 후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합니다. (경찰서 접수 시)
  •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할 경우,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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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분실 등 재발급 신청장소, 구비서류, 수수료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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