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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1종/2종(70세 이상/미만) 적성검사/갱신 신청장소, 준비물, 수수료 등 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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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1종, 2종(70세 이상/미만) 적성검사/갱신 신청장소, 준비물, 수수료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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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6)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재외동포만 가능

※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수 가능(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단, 대리수령은 불가


대상자

구분 내용
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준비물

▶ 적성검사 - 1종 면허, 2종 면허(70세 이상)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신체검사비 별도) : 
구분 금액
모바일IC
(영문, 국문)
21,000원
일반
(영문, 국문)
16,000원
  •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구분 금액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
  • 병·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갱신 - 2종 면허(70세 미만)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구분 금액
모바일IC
(영문, 국문)
15,000원
일반
(영문, 국문)
10,000원

참고사항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수령은 본인만 가능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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